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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가축재해보험 지원으로 축산 농가 보호
홍천군, 가축재해보험 지원으로 축산 농가 보호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02.04 1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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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은 각종 재해로 발생되는 가축과 축산 관련시설의 피해 발생할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축산분야 재해 피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보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점에서 보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가입 목적물은 가축 16종(소, 말, 돼지, 가금 8종 등) 및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과 가축 사육과 관련된 시설물이며, 보험가입 후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가축은 60~95%, 축사의 경우 30~100%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해당 사업은 기존의 정부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축산농가 개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경감(50%→20%)시켜 가입률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인, 축산법인 등이다.

군은 가축재해보험 보통약관(가축) 및 특별약관(축사, 전기적장치, 폭염, 폐사, 긴급도축, 꿀벌질병)을 동시에 가입함을 홍보함으로써 재해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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