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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고민? 이혼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조정이혼’ 선택 고려 
이혼소송 고민? 이혼전문변호사 도움 받아 ‘조정이혼’ 선택 고려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1.02.14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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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은 그보다 더욱 어렵고 힘들다. 서로 이혼하기로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이를 협의이혼으로 끝낼 것인지 혹은 조정이혼으로 넘겨야 할 것인지 여부부터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양육권 및 친권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수많은 산을 넘고 또 넘어야 비로소 이혼이 완료된다.

그 중 가장 먼저 선택해야 할 문제가 바로 협의이혼으로 가능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둘 중 한 사람이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이혼소송으로 가야 하겠지만, 이혼 여부는 동의했으나 재산 등 다른 사항들을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으로 가능할지, 아니면 제3자가 개입하는 조정이혼을 진행해야 할지 고민이 되기 마련이다.

얼핏 듣기에는 당사자끼리 원만하게 협의해서 협의이혼으로 진행하는 것이 쉬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협의이혼을 진행하다 보면 양측 다 만족할 만한 합의가 수월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드물다. 저마다 인터넷을 뒤져가며 자신에게 유리한 면만 주장하기 때문에,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서로 같은 말만 반복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서로의 밑바닥까지 알게 되는 치사한 상황을 맞게 된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서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를 제외한 부분은 일체 관여하거나 묻지 않으므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액수 등에 대해 상대방이 협의한 내용을 지키지 않더라도 합의 내용을 토대로 강제집행할 방법이 없다. 공증을 하더라도 이는 마찬가지다. 협의이혼 후에도 2년 내 재산분할청구가, 3년 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보니 이혼 후 더 복잡한 상황이 생겨 훗날 후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조정이혼은 조정조서에 협의 내용을 남겨 추후 협의된 조정내용을 강제집행할 수 있다 보니 보다 깔끔하고 안전한 이혼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어느 정도의 합의는 되었으나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제대로 이행할 지 100% 확신할 수 없다면, 혹은 소송까지는 하기는 부담되고 어느 정도의 합의는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소송에 비해 신속하면서도 협의이혼에 비해 안전하고 깔끔한 조정이혼이 매우 좋은 답이 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세광 이혼전문변호사 정재은 변호사는 “이혼은 심리적, 경제적 소모가 크다 보니 가급적 신속하게 마무리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러한 면에서 협의이혼만큼이나 빠른 종결이 가능하고 소송 이혼한 경우처럼 강제집행의 효력까지 갖는 조정이혼이 보다 만족스러운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있다”며 “단 조정이 성립된 후에는 항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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