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은행이 환경보호와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적도원칙 가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 훼손이나 인권 침해와 같은 환경과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자금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사의 자발적인 행동협약이다. 국내에서도 일부 은행이 가입했거나 동참을 추진 중에 있다.
농협은행은 지난 17일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추진위원회를 열고 적도원칙 가입 관련 사항을 논의했고 후속 조치로 이달 중 컨설팅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에선 농협은행 ESG 추진 현황도 점검했다.
지준섭 농업·녹색금융부문 부행장은 “2021년은 파리기후변화협약 시행 원년으로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은행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선도적인 ESG 경영 확대로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Queen 류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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