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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가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학업중단숙려제 운영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03.29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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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센터장 이현진)에서는 「초‧ 중등교육법」(법률 제17496호, 2020. 10. 20. 일부개정)에 따른 학업중단 숙려제를 운영한다.

학업중단 위기학생에게 1주(7일간)~7주(49일간)까지 숙려 기회를 부여하고 상담 및 매일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예방하는 제도이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생 상담(최대 2주)과 매일 프로그램(최대 5주)으로 진행되며, 최대 7주를 당해 학년도 2회까지 나누어 사용 가능하다.

1주(7일간) 2회 상담에 참여한 경우 숙려 상담에 해당하는 수업일수 기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게 되며 1일 1회 이상 매일 프로그램 참여한 경우, 참여한 당일만 출석 인정 결석 인정이 된다.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다.

학업중단 징후가 발견된 초‧ 중‧ 고 학생
학업중단 예방 위원회에서 학업중단 위기 학생으로 판단한 학생미인정 결석 연속 7일 이상 또는 연간 누적 30일 이상인 학생
그 밖에 학생 관찰, 상담 등으로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가 필요하다고 학교장이 판단한 학생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초‧ 중‧ 고 학생
유예 신청서 또는 자퇴원을 제출한 학생
구두로 검정고시 응시, 평생교육시설,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이동 등의 학업중단 사유를  밝힌 학생

하지만 연락두절, 행방불명 등으로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가 불가능한 학생, 질병 치료, 발육 부진, 사고, 해외출국(유학, 이민), 미인정 유학등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자세한 내용은 가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위기 학생의 조기 발견과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1차적으로는 학생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여 학교로의 복교를 위함이다.

학업중단 숙려제 참여 후 최종적으로 학업중단을 결정하게 되면, 학교장은 의무적으로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에 대한 안내를 해야하며, 연계를 원하는 학생은 신청서 제출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청소년 지원센터 ‘꿈드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가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서는 검정고시 응시자를 위한 대면·비대면 검정고시 특별 대비반 운영과 검정고시 온라인 수강권 및 교재가 지원된다.

또한 급식비, 교통비, 직접지원비 지원, 훈련수당, 자격취득수당 등 복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3월 24일부터 26일(3일간) 꿈드림 입학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자립준비교실 및 음악체험 및 한국무용 등 문화체육활동, 자기계발, 동아리 활동(또래 학습지도 UP, 실뜨개동아리 상상마켓 등), 봉사활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중이며 준비중에 있다.

다만 올해 계획 중인 꿈드림 캠프와 야외 활동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5인이상 집합 금지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고, 꿈드림의 모든 활동은 정부 방역지침을 따르며 이를 기반으로 우선 적용된다. 

여성가족부와 가평군이 지원하는 가평군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한국스카우트연맹(총재 강태선)이 위탁운영하고, 가평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내 지정·설치되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학업복귀, 자립지원, 사회진입, 복지지원, 건강검진, 정서지원 등의 1:1 맞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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