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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사전예고 실시
금융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 사전예고 실시
  • 류정현 기자
  • 승인 2021.03.31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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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돼 관리감독을 받게 되는 삼성, 현대차 등의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으로 일시적으로 떨어지더라도 4조원을 유지한다면 지정이 유지된다.

금융위원회는 법률 및 시행령이 위임한 이런 세부 사항을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에 담아 다음달 21일까지 사전예고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감독 규정은 지정유지 요건을 구체화해 금융복합기업집단 지정 후 자산총액이 일시적으로 5조원 미만으로 하락하더라도 해당 자산총액이 4조원 이상인 경우 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의 FICOD(금융그룹감독지침) 기준과 유사한 것으로 급격한 제도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둘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고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그룹이 지정되는데 2019년 말 자산·업종 기준으로 삼성, 현대차, 교보, 미래에셋, 한화, DB 등 6곳이 해당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수립해야하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 등은 '지배구조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내부통제‧위험관리기준과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 업무위‧수탁, 공동투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이 반영되도록 했다. 위험관리기준에는 집단차원의 위기관리체계‧조기경보체제, 위기상황 분석 등이 반영된다.

자본적정성 기준과 관련해선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실제 손실흡수능력(통합자기자본)이 최소 자본기준(통합필요자본) 이상 유지되도록 자기자본합계액, 중복자본, 최소요구자본합계액의 산출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집단 차원의 추가 위험을 고려하는 위험가산자본의 평가방법과 평가에 따른 가산비율도 정해졌다. 평가에 따라 위험가산자본은 통합필요자본에 가산된다.

위험가산자본 평가는 집단의 건전성 및 그룹위험 관리역량에 관한 3개 핵심항목으로 구성해 정량적‧정성적 위험 요소를 골고루 반영했다. 재무·비재무 등 계열사 위험은 30% 비중으로 반영되고, 지배구조·내부거래 등 상호연계성과 내부통제·위험관리는 각각 50%, 20% 반영된다.

위험가산비율은 유사한 제도인 은행업권의 리스크관리 평가 등을 고려해 총 15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등급에 따라 0~20%의 가산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권주성 금융그룹감독혁신단 감독제도팀장은 "1등급은 가산비율이 0, 2등급은 1~3.5%, 3등급은 5~8%, 4등급은 10~14%, 5등급은 10~20%까지 가산된다"며 "이 등급은 가산자본평가표에 의해 평가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보고 및 공시해야 되는 내용 중 내부거래와 관련해서는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출자, 신용공여 등을 분기별로 공시하도록 했다.

위험 관리실태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개별 금융업권의 경영실태평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규정했다. 내부통제‧위험관리체계 운영, 자본적정성 유지 정책, 위험집중‧내부거래‧위험전이 관리 등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정성평가 항목으로 구성하고, 총 5단계 등급으로 평가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 및 감독 규정이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을 위한 국제기준, 그간 모범규준 운영을 통해 축적된 감독당국 및 금융회사의 경험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년여간 모범규준으로 시범운용해온 만큼 금융복합기업집단의 법령 준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법 시행으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금융복합기업집단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규정은 다음달 21일까지 사전예고 및 관련 규제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에 상정‧의결 후 6월3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Queen 류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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