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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이용자 절반 '뚝' ... 헬멧 착용·차도 주행 등 불편
전동킥보드 이용자 절반 '뚝' ... 헬멧 착용·차도 주행 등 불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5.24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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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대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 뉴스1)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일대에 공유 전동킥보드가 주차돼 있는 모습. (사진 뉴스1)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지 11일이 지난 24일 오전,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헬멧(안전모) 착용 등 시민들이 불편해하는 규제가 이뤄지면서 평소 킥보드 이용자들도 아예 타고 다니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스1이 이날 서울 시내 출근길을 돌아본 결과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은 보이지 않았다. 오전 7~8시 서울 동작구 장승배기역과 노량진역 일대에 주차된 전동킥보드는 30여대에 달했지만 정작 이용자는 찾을 수 없었다.

반면 개인 자전거나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자전거를 탄 10여명 중에서는 헬멧(안전모)을 착용한 사람도 있었다.

종로 일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전 7시50분부터 8시15분까지 광화문에서 종각역 일대를 돌아본 결과 전동킥보드는 14대 정도 주차돼 있었지만 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보이지 않았다. 다만 이곳에서도 따릉이 이용자는 찾아볼 수 있었다.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 소지자만 PM을 이용할 수 있고,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미착용하거나 승차정원(전동킥보드는 1명)을 초과해 탑승하면 범칙금을 내야 한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인도 주행 등도 규제된다.

경찰이 규정을 모르는 시민이 있을 수 있다며 한 달간 홍보와 계도를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여전히 유동인구가 많은 주말이나 낮 시간대에는 안전모를 쓰지 않거나 2명이 하나의 킥보드에 타고 다니는 등 불법 주행이 많이 보인다.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음주 및 중앙선침범 등 고위험 행위 단속 결과 지난 한 주간 170건이 적발됐다.

그러나 PM 이용률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공유킥보드업체 한 관계자는 "자세한 수치를 공개할 수는 없지만 단속 이후 전반적으로 킥보드 이용률이 떨어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킥보드 이용률이 높게는 절반 정도까지도 줄어든 곳이 있다.

킥보드 이용률이 줄어든 이유로는 안전모 착용이나 자전거도로 및 차도 주행이 현실적으로 불편하고 어렵다는 점이 지목된다. 이모씨(30)는 "공유킥보드를 타기 위해 헬멧을 따로 들고 다닐 수도 없고, 공유 헬멧이 나온다고 해도 위생상 찝찝해서 쓰고 싶지 않다"며 "거리가 멀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차라리 걷게 된다"고 말했다.

이모씨(29)는 "인도주행이 안 되는데, 결국 많지 않은 자전거도로 대신 차도로 달리라는 말"이라며 "사고 우려에 아예 킥보드를 안 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범칙금이 부과될 다음달부터는 이용자가 더 큰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있는 상황이다.

공유킥보드업계는 강화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하면서도 공용 헬멧 제공 등에 대해서는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위생 문제 등이 그 이유다. 또한 자전거 헬멧 착용이 의무화된 2018년 당시 따릉이 이용자를 위해 공용 헬멧을 제공했으나 이용률이 3%에 그치면서 유명무실화된 사례가 재현될 거란 전망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업체들이 모인 퍼스널 모빌리티 산업협의회(SPMA) 차원에서 현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마련한 상황"이라며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관련 내용에 대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단속보다는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중요하다"며 "당분간 (시민들에게) 홍보와 계도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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