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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팔고 판매비용으로 비트코인 받은 여성 '징역 4년'
마약 팔고 판매비용으로 비트코인 받은 여성 '징역 4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5.26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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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스1)
(사진 뉴스1)

 

엑스터시 등 각종 마약을 고속버스 수화물로 보내 판매하고 비트코인으로 비용을 지불 받은 여성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부산지법 형사6부(류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5월 동대구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부산으로 출발하는 고속버스에 엑스터시와 합성대마 등 마약류를 수화물로 보내 팔고 공범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 34만원 어치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해 5~7월 A씨는 동대구 버스터미널에서 대전으로 가는 고속버스에 마악류가 들어 있는 수화물을 보내 판매하고 공범이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불상액의 비트코인을 구매비용으로 받거나 마약류를 주거지에서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공범의 지시에 따라 마약류를 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공범과 함께 마약류를 텔레그램 등을 통해 광고한 혐의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 했다.

한편 검찰과 A씨는 1심 판결 이후 각각 항소를 제기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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