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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홍천군, 농공단지 입주기업 물류비 지원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06.03 0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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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구입 물류비 및 최종 생산품의 연간 판매 물류비 지원
물류비용의 50% 범위 내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

홍천군이 농공단지 입주기업의 경영 활성화 및 성장기반 구축을 돕기 위한 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물류비 지원 대상은 농공단지 입주기업 중 제조업(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 기준)으로 지난해 말 기준 농공단지 내 공장등록을 완료한 기업이다.

또 지난해 1년간 재무제표상 운반(운송)비 기준으로 물류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기업 당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오는 6월 1일부터 6월 18일 오후 6시까지, 군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지원담당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농공단지 입주기업뿐만 아니라 개별입지 중소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사업도 올해 신규 추진할 계획이며, 6월 중 공고를 통해 신청·접수 받을 예정이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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