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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징역4년 확정
대법,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징역4년 확정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6.30 12: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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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조국 법무부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대법원이 사모펀드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씨(39)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 일가 의혹과 관련한 첫 대법원 선고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씨는 또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 72억원을 빼돌려 유용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또 금융위원회에 사모펀드인 블루펀드 출자에 관해 거짓으로 변경보고한 혐의도 있다.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PE 등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 보고 혐의,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서는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되기도 했다.

조씨는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자신이 아니라 이봉직 익성 회장이라고 주장했지만 1심은 코링크PE와 (코링크PE가 투자한) WFM의 최종 의사 결정을 한 실소유주가 조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블루펀드 거짓 변경보고에 의한 자본시장법위반, 웰스씨앤티 자금 13억 횡령 중 일부인 10억원, 허위 컨설팅 수수료에 의한 코링크PE 자금 업무상 횡령 중 일부 등 조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조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씨의 혐의 중 코링크 자금 횡령, 금융위 허위 보고 등 정 교수와 공범 혐의를 받고 있는 혐의들에 대해서는 모두 공범관계를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2심은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했다. 다만 조 전 장관 일가가 출자한 블루펀드 출자액을 조씨가 단독으로 금융위에 허위 보고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위반죄의 성립, 횡령죄의 불법영득의사, 공동정범, 죄형법정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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