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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尹 “법 적용에 예외 없다는 게 소신”
윤석열 장모, 징역 3년 법정구속…尹 “법 적용에 예외 없다는 게 소신”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7.02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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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모씨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모씨가 2일 오전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에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모씨는 이번 재판에서 징역3년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74)가 2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법정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선균 부장판사)는 최씨의 입장과 동시에 주문을 낭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정되는 사실관계 보면 병원 계약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이 문제되는 재단 취득에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되고, 계약서 작성, 설립 서류작성 허가취소를 면하기 위해 관여한 부분, 운영에 어느 정도 관여한 부분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며, 의료법 위반 책임 및 사기죄도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느 정도 나이 있고 처벌 받은 전력 벌금형 전력 없는 점, 문제의 의료재단 관여한 기간이 짧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그렇지만 "건강보험공단 재정을 악화시키고 이로 인해 국민에게 피해를 끼친 책임은 엄중하다"고 꾸짖었다.

또 "이 사건 피해금액은 대부분 환수되지 않았다. 게다가 피고인은 문제의 재단에 중요한 역할을 한 상황에서 설립 초반부터 투자금 회수에 나선 점, 그 결과 다른 피해자의 돈을 돌려막기 형식으로 피해를 확대 재생산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까지 책임을 전가했을 뿐,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금액도 20억원으로 크다"면서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2013∼2015년 파주시내 요양병원을 동업자들과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약 22억9300원을 부정수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건과 별개로 최씨는 통장잔고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등,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날 장모인 최씨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에 "그간 누누이 강조해 왔듯이 법 적용에는 누누가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이날 기자단에 '윤석열 전 총장 가족 1심 선고에 대한 입장'이라는 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전했다.

앞서 윤 전 총장 측은 선고 전 "가족 관련 사건 결과에 대해선 해당 사건 법률 대리인이 입장을 낼 계획이며 대변인실에서는 별도로 입장을 말씀드릴 계획이 없다"고 했으나 돌연 입장을 선회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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