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오후 6시 이후 야외 골프장에서는 2명만 라운드를 할 수 있게 됐다.
정부 발표대로 오는 12일부터 4단계가 시행되면 2주간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이 2명으로 제한되는데 골프장도 이 기준에 맞춰 운영된다.
골프장 종사자들이 모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9일 오후 회원사에 '수도권거리두기 4단계-골프장 준수사항'이라는 공문을 하달했다.
공문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야외 골프장은 12일부터 25일까지 오후 6시 이후 모임 인원이 2명으로 제한된다.
오후 6시 이전까지는 현재와 동일하게 캐디를 제외한 채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나 이후에는 2명이 1대1로 경기를 펼치는 '2인 플레이'만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여기에는 백신 접종 완료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실외체육시설인 골프장은 운영시간의 제한이 없으나 골프장 내 음식점은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목욕탕 시설의 경우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이 제한된다.
골프장경영협회 측은 "오후 6시 이후 종료되는 상황을 유관기관과 논의했으나 방역 수칙 준수 후 운영을 권고했다"며 "팀수 조절, 홀별 정산, 2부 9홀 운영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저작권자 © Queen 이코노미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