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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폐업 소상공인’도 대상 포함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폐업 소상공인’도 대상 포함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8.13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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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앞으로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대상에 폐업 소상공인도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지난 10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개정령안은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올해 1월1일 이후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했다. 지난해 2월1일~6월30일에 신규체결한 임대차계약에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또 용역 알선·중개사업자 등이 내는 과세자료에 기재된 용역제공자 1명당 300원, 최대 연간 200만원 세액을 공제한다.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할 자에 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미제출시 건별 20만원, 불성실 제출시 건별 10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미한 오류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선 과세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한다. 퀵서비스, 대리운전 용역을 플랫폼을 통해 알선·중개시 플랫폼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엔 세액공제 신청 서식이 신설되고, 소득세법 시행규칙엔 과세자료 월별제출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내용도 있다.

기재부는 9월23일까지 입법예고 뒤 차관·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해당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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