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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데이트 폭력 사망' 국민청원 26만 돌파 … 유족 "살인 의도 분명해" 
'마포 데이트 폭력 사망' 국민청원 26만 돌파 … 유족 "살인 의도 분명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8.27 15: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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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20대 여성의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숨진 20대 여성의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내용 (청와대 국민청원 갈무리)

남자친구에게 폭행 당한 뒤 3주 만에 숨진 20대 여성의 유족이 올린 데이트폭력 엄벌 촉구 국민청원에 26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했다.

'남자친구에게 폭행당해 사망한 딸의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27일 오후 3시10분 기준, 26만여명이 동의했다. 지난 25일 글이 올라온지 사흘만이다. 답변 요건(30일간 20만명 이상 동의)을 넘으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유족 측은 전날 한 방송을 통해 피해자의 이름과 나이를 공개하며 관심을 촉구했다.

지난 7월25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30대 남성 A씨는 여자친구 황예진씨와 언쟁을 벌이다 수차례 폭행했고, 황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3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 이달 17일 사망했다.

황씨 어머니라고 밝힌 청원인은 "딸의 남자친구인 가해자는 7월25일 새벽 2시50분쯤 딸의 오피스텔 1층을 오가며 무자비한 폭력을 자행했다"며 "119가 도착했을 때 딸은 이미 심정지 상태로 머리에서 피가 많이 흘러내리고 있었고 이후 중환자실에서 3주를 버티다 하늘로 떠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해자는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딸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한참 지나서야 119에 허위 신고를 하고 쓰러진 딸을 일부러 방치해 골든타임을 놓치게 했다"며 "살인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피의자의 구속수사와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동시에 데이트폭력 가중처벌법 신설도 요청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현재 경찰은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다. 또 폭행과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고인의 부검을 의뢰했다.

부검결과와 의료진 소견을 토대로 경찰은 A씨의 혐의를 살인이나 상해치사로 변경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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