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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소상공인·자영업자 고충 커”
대전시, 거리두기 3단계로 하향…“소상공인·자영업자 고충 커”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9.01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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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이 1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정을 발표하고 있다. 온라인 생중계 화면 캡처.
허태정 대전시장이 1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정을 발표하고 있다. 온라인 생중계 화면 캡처.

대전광역시가 9월 첫날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에서 3단계로 완화했다. 7월 27일 4단계가 첫 시행된지 36일만이다.

허태정 시장은 1일 비대면 방식으로 브리핑을 갖고 “오는 5일까지 발령한 4단계 조치를 3단계로 하향 조정한다”라며 “하루하루가 절박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제적 고충을 조금이나마 앞당겨 덜어 드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대전에선 최근 1주일간 264명(25일 50명→25일 57명→26일 48명→28일 16명→29일 29명→30일 34명→31일 30명), 일평균 37.7명의 확진자가 나와 4단계 적용 기준(인구 10만명당 4명 이상, 대전 59명)을 크게 밑돌고 있다.

허 시장은 “일일 확진자가 30명대에서 하루 만에 60명대로 폭증하는 사례를 경험했듯 안심할 수 없다. 전파력이 빠른 델타 변이 바이어스의 위력을 경계하계 한다”라며 “거리두기 단계는 낮춰지지만 전 시민의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한 ‘참여 방역’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6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수칙은 추석 연휴(18~22일) 특별방역대책을 포함해 3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대책에 맞춰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3단계 시행으로 4단계에서 내려졌던 유흥시설 6종(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과 노래연습장에 대한 집합금지가 해제됐다. 다만,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 제한은 계속된다. 또 실내체육시설과 학원, 영화관, 독서실, PC방, 300㎡ 이상 마트의 운영시간 제한도 해제된다.

식당과 카페, 목욕장 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며, 식당·카페의 경우 해당 시간 포장·배달 판매는 가능하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 제한이 유지되고, 상견례는 8명, 돌잔치는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결혼식·장례식을 포함한 각종 행사는 참석 인원 50명 미만으로 허용되고,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 등에는 좌석 수의 20%까지 입장할 수 있다.

1일 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질병관리청 제공)
1일 전국 17개 시·도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질병관리청 제공)

한편, 지난 2월 26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 대전의 1차 접종자는 79만여명, 2차 접종자는 42만여명으로 전체 인구(145만 4000여명) 대비 각각 55%, 29%를 차지하고 있다.

허 시장은 “9월까지 1차 70% 이상, 10월까지 2차 70% 이상 접종률을 목표로 집단면역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라며 “이제는 지금의 코로나 상황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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