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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10월3일까지 연장
거리두기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10월3일까지 연장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09.03 1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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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서울 도심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현행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비수도권 3단계가 오는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일 동안 연장된다.

다만 거리두기 4단계 지역에서 식당과 카페 영업제한 시간도 기존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연장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3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및 추석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가 없어 9월 말까지 전면적인 방역 완화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재 적용 중인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와 비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9월 6일일부터 10월 3일까지 4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비수도권이면서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4단계 지역은 기존에 오후 6시 이전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 사적모임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식당·카페는 밤 9시까지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4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했었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식당·카페 및 가정에서만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인까지 모임을 확대 허용했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사적모임은 종전과 동일하게 오후 6시 이전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한다.

3단계 이하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4인까지 가능했던 조치가 이번 인센티브 확대에 따라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인센티브는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 등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종전처럼 4인까지만 사적모임을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3단계에서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인원 제한 없이 사적모임 인센티브를 적용 중이던 지자체도 8인까지 통일해 전국적으로 동일한 조치를 적용한다. 해당 지자체는 충북, 충남, 전북, 대구, 경북, 경남, 강원 등 7개 지역이었다.

자영업·소상공인 등 민생경제 애로를 고려해 4단계 지역 식당·카페 매장 내 취식 가능 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한다. 또 사적모임 제한 사항(모든 단계) 및 4단계에서 밤 10시로 정한 다중이용시설 운영제한 시간은 지자체별로 임의 조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결혼식은 현재 거리두기 3~4단계에서 49인까지 허용하고 있으나, 식사 제공이 없는 결혼식은 최대 99인까지 허용한다. 식사를 제공하면 현행 49인을 유지한다. 3단계는 동선과 공간이 분리되는 경우 구분해 적용 가능하나, 4단계는 결혼식 전체 인원인 최대 99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이상 지역의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의 준대규모점포(SSM)와 종합소매업에는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한다. 또 지자체에서는 방역 상황을 고려해 출입명부 관리를 의무화할 수 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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