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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프티콘 '소비자 피해주의보' ... 택배 가격 안쓰면 배상액 50만원 까지
택배·기프티콘 '소비자 피해주의보' ... 택배 가격 안쓰면 배상액 50만원 까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9.13 15: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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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3일 추석을 앞두고 배송 물량이 급증함에 따라 택배와 기프티콘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택배와 기프티콘 이용이 늘어나는 추석 연휴 전후인 9~10월엔 이와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택배의 경우 택배사업자 파업으로 배송이 지연되다 사전 안내 없이 내용물인 꿀이 완전히 파손된 상태로 반송됐고, 이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배상을 거부하는 등의 피해사례가 있었다.

쇼핑몰 이벤트에 당첨돼 기프티콘을 받았으나 주변에 교환처가 없어 교환을 하지 못하던 중 유효기간이 지나, 유효기간 연장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한 경우도 발생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급하게 사용할 제품이나 신선·냉동식품의 경우 연계된 택배사업자, 배송지 영업점 상황을 확인 뒤 주문·배송 위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택배사업자에게 확인해 배송지연이 예상된다면 배송일 변경, 운송물 반환 등을 협의할 것을 제언했다.

배송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보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나 운송장 상의 배송예정일 등을 근거로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택배 표준약관은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을 적도록 하고 있다.

운송물 분실이나 훼손, 지연에 관한 택배사업자 책임은 택배사업자가 운송물을 받은 때부터 시작되니, 소비자가 편의점이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택배서비스 접수를 의뢰하고 물품을 별도 장소에 둘 경우 분실에 유의해야 한다.

택배를 보낼 때는 운송장에 종류와 수량, 가격을 정확히 적어야 한다. 가격을 기재하지 않으면 택배사의 손해배상 한도액은 50만원으로 제한될 수 있다.

택배 피해에 대비해 영수증, 사진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피해 발생 시 운송물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안에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사고 운송물은 배상 완료 때까지 보관한다.

이벤트 등으로 무상제공된 기프티콘은 유상구매한 것보다 유효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연장, 환급 등이 어려울 수 있다. 또 유효기간이 지나면 사용이 거부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덧붙였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24 홈페이지 또는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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