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01:05 (월)
 실시간뉴스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혜택 … 고령·장기보유자 최대 80% 공제
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혜택 … 고령·장기보유자 최대 80% 공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09.14 15: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 국세청 제공)
(자료 국세청 제공)


올해부터는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들도 고령·장기보유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법안 개정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계산방식을 신청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고령일수록, 보유 기간이 길수록 공제율이 높지만 기본 공제액은 1억원 줄어들게 돼 납세자 스스로 납부액을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국세청은 올해 종부세 정기고지(11월)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명에게 신고(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4일 밝혔다. 신고 기간은 16일부터 30일까지다.

특히 올해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 계산방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 경우 그동안 공동명의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았던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대상자가 12만8292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신청 대상은 과세기준일인 올해 6월1일 현재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하는 개인)인 부부가 1주택만을 공동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올해부터 매년 9월 신청이 가능하며, 최초 신청 후 변경사항이 없다면 계속 적용된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단독명의 방식으로 바꿀 경우 부부 중 보유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할 수 있다. 향후 지분율 변동으로 납세의무자가 변경될 때는 따로 신청해야한다. 다만 소유권은 그대로 공동명의 방식을 유지하고 종부세 납부방식만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세 등 다른 세금은 공동명의를 기준으로 한다.

종부세 납부를 단독명의 방식으로 바꿀 경우 공제 금액은 기존 12억원(부부 각각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오히려 1억원이 줄어든다. 대신 그동안 적용되지 않았던 만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해당되는 고령자 공제, 5년 이상 보유에 적용되던 장기보유 공제 등을 통해 최대 80%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이거나 주택을 장기보유한 공동명의 부부들은 이번 신청을 통해 종부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단 연령이나 장기보유 기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만큼, 자신에게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은 홈택스에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합산배제 신고대상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주택 등과 주택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종업원에 무상·저가 제공되는 사원용 주택과 기숙사, 미분양주택, 가정 어린이집 등이 해당된다.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종부세를 부과한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했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는 지난해 7.10 대책 이후 바뀐 법안에 따라 4년 단기임대와 10년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 유형은 합산배제 유형에서 제외된다.

또 지난해 6월18일 이후 임대등록 신청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 매입임대주택도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건설임대주택은 예외로 이전과 같이 합산배제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특히 올해 2월17일 이후 새롭게 임대등록한 주택의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은 기존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완화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합산배제나 과세특례를 적용 받은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경감 받은 세액과 가산세 등을 추가 납부해야하므로 성실하게 신고해야한다"면서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