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5:30 (일)
 실시간뉴스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천만원…“겸허히 받아들이며 죄송”
‘프로포폴 투약’ 하정우, 1심 벌금 3천만원…“겸허히 받아들이며 죄송”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1.09.14 15: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배우 하정우(본명 김성훈, 43)씨가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1심에서 검찰 구형량 1000만원보다 3배 높은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박설아 판사)은 14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정우씨의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8만8000여원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하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하고, 8만8749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판사는 "프로포폴을 19회 투약하고 지인의 인적사항을 제공해 의사와 공모해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며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부미용 시술 목적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진료기록부상 투약량이 실제보다 많이 기재돼 정확한 투약량을 알 수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가 끝난 후 하정우씨는 "겸허히 받아들이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