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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포커스] 가평군, 영천시, 충주시
[지자체 포커스] 가평군, 영천시, 충주시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1.09.17 14: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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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가평군
사진 가평군

 

[김성기 가평군수,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위문]

김성기 군수는 14일 추석을 앞두고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위문 차 방문하였다.

이날 방문한 사회복지시설은 가평읍 소재 ‘가평사랑의 요양원’(센터장: 장은주)으로 노인장기 요양보험 대상 어르신이나 신체적·정신적으로 요양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에 대한 전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시설을 방문한 김성기 군수는 요양원을 방문하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도 복지시설 관계자들이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보살피고 봉사하는 노고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홍지영 주무관에 따르면 군은 자체적으로 관내 사회복지시설 18개소에 대한 위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생활 인원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유가증권(가평사랑상품권)을 지원 할 예정이다.

 


[영천시, 2021년 추석연휴 종합대책 수립·추진]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안전하고 행복한 추석 연휴를 보내기에 최우선을 둔 ‘2021년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2일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란다”며 “시민들께서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 바라며, 우리 시도 연휴 기간 동안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동진 주무관에 따르면 연휴 기간인 9월 18일부터 22일까지 ▲방역·의료 ▲경제 활성화 ▲안전·교통 ▲생활안정 대책 등 4개 분야 12개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약 220여 명의 공무원(10개 반 편성)들이 비상근무하며 각종 사건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명절이 코로나19 재확산의 기점이 되지 않도록 방역에 모든 행정력을 모은다.

소규모로 고향 방문 등 방역수칙을 담은 문구를 현수막, 전광판, 버스정보시스템, SNS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한다.

또, 부서별 방역 대책을 수립해 위생업소, 장사시설, 종교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및 점검을 실시하고, 봉안시설은 ‘1일 추모객 총량 예약제(사전예약제)’를 실시해 분산 방문을 유도한다.

보건소에서는 선별진료소와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여 의료공백을 메울 예정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연휴 전 최대한 지급하고, 영천사랑상품권 10% 할인 판매 실시,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등도 추진한다.

그 외 교통안전, 도로정비, 환경점검, 쓰레기처리, 상하수도 민원 접수처리 등 부서별 상황반을 운영하여 생활 불편을 최소화한다.

 


[충주시,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점포당 30만 원 지급]

충주시는 시비 48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점포당 30만 원의 응원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작지만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이 활력을 되찾고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정 담당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8월 5일 이전 충주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업종별 매출액이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

단,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비영리 단체· 사업자·협회 등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 △사행성 업종, 변호사·병원·약국 등 전문 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집합 금지, 영업 제한 조치를 위반한 사람 △‘21. 8. 5일 이전 휴·폐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응원지원금 신청 기간은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이며, 신청자 편의에 따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9월 29일부터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10월 6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접수의 혼잡함을 줄이기 위해 10월 12일까지는 요일제를 적용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신청이 가능하다.

단, 토, 일, 공휴일에는 출생연도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지원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이다.

단, 개인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2021년 7월 이후 창업한 일반사업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나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소상공인 응원지원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경제기업과 경제정책팀으로 문의하거나 충주시 홈페이지(소상공인 응원지원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Queen 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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