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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백신 접종자에 '백신 인센티브' 적용 ...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해외 백신 접종자에 '백신 인센티브' 적용 ...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0.05 12: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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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해외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은 경우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 받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5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개선방안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 받고 입국한 경우에는 격리 면제서를 통해 자가격리는 면제됐지만,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국내 접종자 인센티브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아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돼 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사회전략반장은 "해외예방접종자들의 지속적인 요청을 받아들여 해외예방접종자의 접종이력을 단계적으로 인정하고 확인서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예방접종자들 중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민,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은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예방 접종증명 내역과 격리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및 확인서(종이, 전자) 발급이 가능하다.

종이 증명서는 예방접종시스템 후 보건소에서 발급받게 되고, 전자증명서는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는 경우 쿠브(COOV) 시스템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주한미군의 경우는 별도로 협의한 방식으로 발급 예정이다.

인정 백신 범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백신으로 △아스트라제네카(AZ)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등이다.

7일부터는 쿠브(CooV)를 통해 접종 이력 확인이 가능해져 사적모임 인원제한 예외 등 접종완료자 인센티브에 있어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격리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외국인에 대해서도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인정 및 확인서 발급에 대한 세부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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