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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유예 어려워…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
홍남기 “가상자산 과세 유예 어려워…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0.06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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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조세정책)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가상자산 과세를 다시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이나 정책 신뢰성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부총리는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내년부터 가상자산 과세가 문제없이 시행될 수 있느냐"고 질의하자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면 모두 가상자산으로 충분히 과세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소득세법에 가상자산은 사업자가 과세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규정을 포함했다"며 "실명계좌를 써서 거래한데 따른 과세 인프라는 갖춰졌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유 의원은 "NFT(대체불가토큰)는 문화예술계에 널리 활용되고 있고 미술품, 훈민정음 해례본까지 NFT로 판매되는데 과세준비가 돼 있나"라고 물었다.

홍 부총리는 이에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며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상자산 범주에 들어가는지 여부 자체가 논란이 있고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의 가상자산 과세시스템이 여전히 불안하고, 국내 거래소가 아닌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과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마다 전혀 과세 공조가 안 된 상태에서 이는 국내, 해외 거래소 사용자 간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유예 필요성을 주장했다.

홍 부총리는 "2년 전부터 과세 준비를 해왔고, 지난해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고 조세특례제한법도 국회가 개정해줘 인프라 구축 작업을 했다"며 "어느 정도 과세 기반이 갖춰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 (가상자산 과세 시기를) 조정, 유예하는 건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측면에서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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