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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오늘부터 20% 인하…휘발유 리터당 164원·경유 116원↓
유류세 오늘부터 20% 인하…휘발유 리터당 164원·경유 116원↓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1.12 10: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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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주유하고 있다.
유류세가 한시적으로 20% 인하된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시민들이 줄지어 주유하고 있다.

유류세가 오늘(12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20% 인하된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는 리터(ℓ)당 820원에서 656원으로, 경유는 582원에서 46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04원에서 164원으로 각각 내린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리터당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116원, LPG 부탄은 40원씩까지 인하된다.

최근 국제유가 급등으로 국내 기름값 부담이 크게 늘어나자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부담을 낮추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다. 유류세 인하는 내년 4월 말까지 계속된다.

이번 조치로 최근 휘발유 가격 기준 리터당 1810원에서 1640원대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유가 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일 오후 기준 전국평균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은 1810원이다.

기름값은 개별 주유소에서 결정하는 구조여서 유류세 인하분이 모든 주유소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사둔 재고물량 소진 등을 이유로 업계에선 인하분 적용이 1~2주 더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최대한 빨리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업계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정유사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에선 이날부터 곧바로 유류세 인하분을 가격에 반영하도록 조치한다.

또 유류세 인하 민관 합동 시장점검반을 구성해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 동향을 일일 점검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적극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LNG에 부과되는 할당관세도 이날부터 6개월 동안 2%에서 0%로 내려 '무관세'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확보한 여력은 가스요금 동결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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