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3:05 (토)
 실시간뉴스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오늘부터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손실보상 제외 소상공인, 오늘부터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1.11.29 0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갈무리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갈무리

정부가 오늘(29일)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업체 10만개에 총 2조원 규모의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영업손실을 봤지만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도 보완적 지원을 한다는 차원이다.

특별융자 대상은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인원·시설 운영 제한조치를 이행했으며 매출이 감소한 손실보상 비대상 소상공인이다. 올해 9월30일 이전 개업한 업체여야 한다. 피해 소상공인 업체 10만곳에는 1%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접수는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접수 시스템 동시접속을 분산시키기 위해 첫 주는 5부제로 진행하되, 12월 4일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접수한다.

소상공인들이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보다 신속하게 빠르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 지원대상 업종은?
▶중대본 또는 지자체가 시행한 방역조치 중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이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다를 수 있다. 지원대상 업종 해당 여부는 '소진공 정책자금 누리집'(홈페이지)에서 지역과 업종을 입력하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 언제부터 신청 및 대출실행 가능한지?
▶11월 29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시행 첫 주 5부제 적용, 국세청 매출감소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면, 대출실행까지 약 2주 내외 소요될 전망이다.

- 기존 대출과 중복해 대출 가능한지?
▶소진공 및 금융권 대출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하여 대출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융자임을 고려, 보증기관의 보증심사 없이 소진공이 직접 대출하므로 보증한도와 관계없이 대출할 수 있다.

- 손실보상 대상 업종이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한 경우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손실보상 대상 사업체는 손실보상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일상회복 특별융자의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종'이다.

- 최근 강화된 가계부채 규제가 적용돼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못 받을 수도 있는지?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사업자 대출'이다.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와 관계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 올해 안에 대출 받으려면,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 12월 15일까지 신청하고, 12월 24일까지 약정해야 한다. 12월 16일 이후 신청건 및 12월 25일 이후 약정건은 다음해 1월부터 실행 가능하다.

- 추가로 궁금한 사항은 어디서 도움받을 수 있나?
▶'소상공인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0개 지역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Queen 이광희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