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2 21:20 (목)
 실시간뉴스
내년 공무원 보수 1.4% 인상 … 文대통령, 인상분 반납하기로
내년 공무원 보수 1.4% 인상 … 文대통령, 인상분 반납하기로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1.12.28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희망 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7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희망 온(ON) 참여기업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27

내년 공무원 보수가 1.4% 인상됨에 따라 대통령 연봉 역시 1.4% 인상된 2억4064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내년 5월 퇴임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인 20대 대통령에게 동시에 적용된다.

다만 문 대통령의 경우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등이 경제여건을 고려해 내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하면서 남은 임기에도 올해와 같은 기준의 보수를 받을 예정이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은 1.4%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무원의 보수 인상률은 △2018년 2.6% △2019년 1.8% △2020년 2.8% △2021년 0.9% 등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인사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물가 등을 고려해 내년에 1.4%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정무직 연봉 표에 따르면 국무총리의 연봉은 1억8656만2000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의 연봉은 1억4114만5000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은 1억3718만9000원이다.

다만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한 정무직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내년도 인상분을 반납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 속에 국민과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통령 등 정무직공무원은 내년에도 2021년 연봉 표에 준해서 보수를 받게 된다. 앞서 대통령 등 정무직공무원은 올해도 전년 대비 인상분을 반납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의 연봉은 2019년 2억2629만7000원, 2020년 2억3091만4000원, 올해 2억3822만7000원이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