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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즉시항고’ 지휘
법무부, 학원·독서실 등 방역패스 효력정지에 ‘즉시항고’ 지휘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1.05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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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지난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종로학원 강북본원에서 관계자가 방역패스 관련 안내문을 떼고 있다.

법무부는 서울행정법원의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결정에 대해보건복지부에 즉시항고를 지휘했다. 

법무부는 5일 기자단 알림을 통해 "보건복지부의 즉시항고 지휘 요청에 관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국가방역체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즉시항고를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취소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즉시항고 지휘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이날 출근길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법원의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사법부 판단이니 존중해야 되겠지만 (결정) 이유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며 즉시항고 뜻을 밝혔다.

박 장관은 "국민 대부분이 백신을 접종하는데 미접종자의 위험 부분에 대한 판단을 조금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종환)는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 등 5명이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시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해당 시설을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한 조치의 효력을 본안 사건 선고일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달 17일 "청소년 접종의 임상실험이 끝나지 않아 검증이 되지 않았음에도 청소년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및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등을 침해한다"며 정부의 방역패스 대책 취소 소송과 더불어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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