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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3명 직장내 괴롭힘 당해 ... 5인미만·비정규직·150만원미만 시달려
10명 중 3명 직장내 괴롭힘 당해 ... 5인미만·비정규직·150만원미만 시달려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1.17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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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자료 : 직장갑질119)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모욕·명예훼손 등 괴롭힘이 줄었지만 10명 중 2~3명은 여전히 괴롭힘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인미만·비정규직·150만원미만 노동자들은 여전히 심각한 갑질에 시달리고 있었다.

16일 노동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구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은 28.5%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전인 2019년 10월(44.5%)에 비해 16%포인트(p) 감소했다.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에게 괴롭힘 수준의 심각성을 물어본 결과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는 응답이 33.0%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월급 150만원미만(48.3%), 비정규직(36.8%), 비노조원(33.9%)이 500만원이상(31.1%), 정규직(30.7%), 노조원(28.8%)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받은 영향으로는 '근로의욕 저하 등 업무 집중도가 떨어졌음'이 5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직장을 떠나고 싶다고 느꼈음'(47.0%),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적인 건강이 나빠졌음'(34.0%), '직장 내 대응 처리절차 등에 대해 실망감을 느꼈음'(26.7%), '직장 내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생겼음'(22.5%) 순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해 '알고 있다'는 응답은 68.9%로 나타났다. 반면 비정규직(55.3%), 사업장규모 5인미만(56.0%), 월급 150만원미만(51.6%)은 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법 시행 이후 괴롭힘이 ‘줄어들었다’는 응답은 57.6%로 나타났다. 그러나 150만원미만(46.0%), 여성(50.1%), 5인미만(51.6%)은 절반 수준만 줄어들었다고 답해 500만원이상(71.4%), 남성(63.2%), 공공기관(68.7%)과 큰 차이를 보였다고 직장갑질119는 지적했다.

2022년 새해 직장 내 괴롭힘이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은 59.9%로 긍정적인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여성(53.4%), 20대(51.1%), 비정규직(55.3%), 5인미만(53.3%), 150만원미만(50.8%)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변호사)는 "사각지대인 5인미만 사업장과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원청의 갑질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며 "형식적인 예방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조직문화 점검과 예방교육 의무화가 직장갑질을 줄이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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