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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6인 완화·식당·카페 영업 밤9시…오늘부터 거리두기 3주 연장
사적모임 6인 완화·식당·카페 영업 밤9시…오늘부터 거리두기 3주 연장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1.17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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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가운데 1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가운데 1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오늘(17일)부터 식당·카페 등의 영업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돼 2월6일까지 3주간 연장된다. 기존의 거리두기와 거의 같지만 사적 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했다.

방역당국은 사적모임과 영업시간 규제를 내용으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이달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예정된 설 연휴와 국민의 방역 피로도를 고려해 전국적으로 4명으로 제한한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6명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오후 9시 또는 10시였던 다중이용시설 운영 시간, 행사·집회 등의 규정은 유지된다.

영업시간이 밤 9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은 기존처럼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이다. 밤10시 제한 대상은 △학원(성인 평생직업교육학원 한정, 청소년 교습 제외) △카지노(내국인) △오락실 △멀티방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식당과 카페에서 백신 미접종자에 한해 '혼밥'을 허용하는 방안도 계속 유지한다.

아울러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방역패스가 본격 시행된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위반 시 시설 운영자와 사용자가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는다. 규정을 위반한 이용자는 횟수별로 10만원의 과태료를 내고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폐쇄 명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방역패스는 법원이 최근 두 건의 방역패스의 일부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적용 지역이나 시설 등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전국의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지난 4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됐다. 미접종자는 음성확인서가 없어도 이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서울의 경우 법원 결정으로 지난 14일부터 3000㎡ 이상 규모의 상점·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됐다. 그러자 가뜩이나 생활 필수 시설인 이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다른 지역은 방역패스를 찍고 서울의 마트는 QR코드만 찍으면 되는 것은 차별 아니냐는 불만까지 제기됐다.

이런 논란을 반영한 듯 16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은 이날 오후 김부겸 총리 주재로 열린 방역전략회의에서 전국의 상점과 마트, 백화점의 방역패스를 해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고 전했다. 시민들의 혼란과 지역간 형평성 논란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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