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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징역 1년8개월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집행유예 중 또 마약' 황하나, 징역 1년8개월 확정…대법원 상고 기각
  • 이주영 기자
  • 승인 2022.02.04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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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씨가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마약 혐의 처벌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하나씨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지난달 21일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8개월에 추징금 5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7월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0년 8월 나흘에 걸쳐 서울과 수원의 지인 주거지와 모텔에서 지인들과 필로폰을 투약해 재판에 넘겨졌다. 2020년 11월29일 지인의 집에서 명품 벨트와 신발 등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황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50만원을 내라고 명령했다.

당시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마약을 끊겠다'는 서류를 제출한 것이 집행유예의 중요한 참작사유가 됐지만 또다시 마약을 투약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데다 주변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당심에서는 필로폰 투약 범행을 일부 인정하고 절도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후 황씨는 상고해 대법원으로 사건이 넘어왔지만,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Queen 이주영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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