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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자체 진단검사체계로 전환 ... 확진 학생이 나오면? 
학교 자체 진단검사체계로 전환 ... 확진 학생이 나오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2.07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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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등교 및 방역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2.7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오미크론 대응 새 학기 등교 및 방역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2.2.7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속에서 학생들의 정상등교 원칙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오는 3월2일에는 코로나19 확진이 됐거나 격리된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학교에 등교하게 된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고려해 학교 자체 진단검사체계로 전환한다. 학교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시 학교장이 접촉자를 분류하고, 접촉자는 증상 유무 또는 고위험자 여부에 따라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된다.

접촉자 중 무증상자는 집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이용해 7일간 3회 이상 검사하되, 음성이 나올 경우 등교가 가능하다.

아래는 교육부가 7일 발표한 '2022학년도 새 학기 방역·학사운영' 브리핑을 토대로 만든 일문일답이다.

-유치원생과 초등학교 저학년은 매일 등교가 원칙인데, 백신 접종이 이뤄지지 않은 연령대라 학부모들의 걱정이 많다.  
▶맞다. 그래서 자가검사키트를 추가적으로 확보해 필요하다면 선제검사도 실시하도록 하겠다.

-학교 내에서 확진자 발생시 누가 PCR 검사를 받나.
▶접촉자 중 유증상자, 고위험 기저질환자다.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고 음성인 경우 등교(출근)가 가능하다. 

-무증상자는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한다는데.
▶각 교육청 예산으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의 약 20% 수준(한 달에 650만개)의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검진키트를 구비·비치한다. 귀가시 받아가 집에서 7일간 3회 이상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 각각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하다.

-집에서 검사를 하면 음성을 어떻게 증명하나.
▶의료기관에 가면 음성확인서를 발급해주는 것처럼 학부모가 '보호자 확인서'를 쓰도록 한다. 추후 문자로 대체하도록 보완할 예정이다.

-신속항원검사의 정확성이 담보되나.
▶그 부분은 저희도 걱정이 된다. 특히 유아나 초등학생은 스스로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장이동형 신속PCR검사소는 전국에 몇 곳이나 마련됐나.
▶전국 교육청의 희망을 받았는데 10여곳에서 희망을 주셨다. 우선 실시를 해보고 확대하려고 한다. 2월말까지는 충분히 세팅이 가능해서 3월에는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가족 중 확진자나 밀접접촉자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
▶동거가족 중 재택치료자(확진자)가 있는 경우에는 등교가 중지된다. 동거 가족 중 밀접접촉자가 있는 경우 등교는 가능하지만, 밀접접촉자 지정 당일 및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에 '동거인 중 재택치료자 확인 문항'이 신설된다. 

-새 학기부터 등교 가능 기준은 어떻게 되나.
▶학사운영 유형을 4개 유형으로 구분하고 지역, 학교가 판단할 수 있는 핵심지표를 2개 설정했다. 학사운영 유형은 ①정상교육활동 ②전체등교+(비)교과활동 제한 ③일부등교+일부원격수업 ④전면 원격수업 4단계로 구분한다.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 또는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기준으로 지역·학교별로 정한다. 2개 지표 모두 초과하면 ③유형, 1개 지표가 초과하면 ②유형으로 전환한다. '지역 확진자 중 유·초·중·고 학생 확진자 비율'도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학내 재학생 신규 확진 비율 3%'와 '학내 재학생 등교중지(확진+격리) 비율 15%'를 넘으면 무조건 '일부등교+원격수업'으로 전환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학년별로 다르게 운영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두 기준을 모두 초과했지만 특정 학년에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집중된 경우 해당 학년만 '일부등교+원격수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반대로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더라도 지역 내 위험도가 클 경우에는 학교 밀집도를 제한할 수도 있다.

-지역별, 학교급별, 학년별로 학사운영 방식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 영향으로 확진자가 단기간에 급증할 수 있는 상황에서 획일적 기준을 주기보다 지역·학교별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달라는 현장의 요청이 있었다. 그동안 전국 단위로 밀집도를 조정하다 보니 학교별로는 확진자가 없어도 등교인원을 제한하는 상황도 발생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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