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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검사키트, 약국·편의점 낱개 판매시 개당 6000원 가격 지정
자가검사키트, 약국·편의점 낱개 판매시 개당 6000원 가격 지정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2.14 1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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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월15일~3월5일 한시 적용"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 자가검사키트가 판매되고 있다.
지난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 약국에 자가검사키트가 판매되고 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약국·편의점에서 낱개로 나눠 판매하는 경우 개당 6000원에 판매하도록 한시적으로 가격을 지정됐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분해 판매하는 자가검사키트의 개당 가격을 6000원에 판매하도록 오는 15일부터 3월5일까지 가격을 한시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정 시한은 시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 약국·편의점에 대용량 포장단위(20개 이상)로 공급되어 낱개로 판매하는 제품에 한해 지정된 것으로, 제조업체에서 소량 포장(1개, 2개, 5개)으로 공급한 제품은 이번 가격 지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7개 편의점 체인(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이마트24, 씨스페이스, CU, GS25) 업체 대표와 유통·가격 안정화를 위한 약정서를 체결했다.

또한 약국에서도 해당 판매가격을 준수해줄 것을 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CU와 GS25 편의점(3만여 개소)에서는 15일 오후부터 순차적으로 배송돼 16일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미니스톱과 세븐일레븐 편의점(1만3000여 개소)도 17일에는 전국 가맹점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나머지 체인업체 가맹점은 일주일 정도 추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 국민이 필요할 때 쉽게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해 검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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