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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주택 최대 3년간 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세법 시행령 공포
상속주택 최대 3년간 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세법 시행령 공포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2.15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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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제공]

상속받은 주택은 상속 후 2~3년간 종합부동산세 산정 주택 수에서 제외 되는 등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담이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1년 개정세법 후속 시행령 21개가 1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 시행을 위한 구체적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선도형 경제 전환 등을 세제 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한 차원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상속주택을 최대 3년까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주택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특별자치시, 광역시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 외의 지역은 3년까지이며, 다만 종부세 과세 표준에는 합산된다.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협동조합, 종중에 대해서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법인에 추가해 세부담을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본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 등이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 등록문화재와 어린이집용 주택의 경우 합산배제해 종부세가 비과세된다.

이 밖에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시중금리 추이 등을 고려해 납부지연가산세율은 1일 0.025%에서 0.022%로 인하했다.

또한 반도체와 배터리, 백신 등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신설에 따른 후속조치로 34개의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구체화했다. 반도체는 메모리, 시스템, 소재·부품·장비로 구분돼 총 20개 분야로, 배터리는 상용배터리, 차세대, 소재·부품 등 9개 분야로, 백신은 개발·생산, 시험, 원·부자재에서 5개 분야로 각각 구체화됐다.

아울러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신규기술을 25개 추가하는 등 탄소중립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R&D)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관련 수소 분야의 수소 생산기술도 그린수소, 블루수소 등 청정수소 생산기술을 개발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업종별 조정률을 조정하고, 고임금 근로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근로장려금 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종전 26개 업종 6단계에서 29개 업종 10단계로 세분화됐고, 월 평균 급여액(일용근로소득 제외)이 500만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다.

이 밖에 중산서민층과 자영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차연료의 개별소비세 환급 한도를 연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한편 이날 공포된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16개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은 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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