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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코로나 확진자 대선투표 오후6시~7시반…도보·자차·방역택시 이용
[Q&A] 코로나 확진자 대선투표 오후6시~7시반…도보·자차·방역택시 이용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2.15 17: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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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선거인수 4418만명…선거인명부 25일 최종 확정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관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3월9일 대통령 선거 당일 오후 6시부터 7시반까지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5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확진됐거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인 투표권자는 기존 오후 6시까지 투표 시간에서 1시간 반 연장된 오후 7시반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하고 공정한 선거 실시를 위해 제20대 대선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제20대 대선 선거인 수는 13일 기준 4418만5079명이다. 선거인명부는 14~16일 이의신청을 거쳐 25일 최종 확정된다.

행안부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자의 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선거권 보장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확진자와 자가격리대상자는 선거 당일 오후 6시~7시30분 연장 시간에 투표할 수 있다.

정부는 격리대상자가 도보나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 투표소를 찾도록 외출 절차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투표소 내 별도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 동선 분리, 투·개표소 소독, 유권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등도 논의하고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투표권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면서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확진자, 격리대상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방역 관련 주무 장관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확진자의 경우는 "도보나 자차를 이용하고, 투표사무원 안내를 따라달라"고 요청했다.

다음은 3월9일 20대 대선 투표 관련 코로나19 방침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문답 형태로 정리했다.

-격리대상자(확진자, 접촉자)의 선거 참여 방안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격리대상자는 선거일 당일에는 오후 6시부터 7시반까지 연장된 시간에 투표가 가능하다.

-격리 대상자가 외출하는 방식은.
▶확진자와 격리자는 사전투표, 선거일 투표를 위해 일시적으로 외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도보, 자차, 방역택시를 이용해 투표소를 찾는 외출 시 주의사항을 별도로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확진자의 외출 허용에 따른 방역 관리 대책은.
▶확진자의 투·개표소 이동 과정에 대한 방역 대책은 논의 중이다.

확진자는 투표소 내 별도 기표소를 설치해 동선을 분리하거나, 이동시 도보·자차·방역택시 이용, 투·개표소 소독, 유권자 간 2m 이상 간격 유지, 본인 확인 시 외에는 항상 마스크 착용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투·개표소 내 방역대책은.
▶투·개표소 내에서는 선거인 간 거리두기, 불필요한 대화 자제, 소독·환기 등 방역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방역 수칙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일반 투표권자가 지켜야할 사항은.
▶모든 일반 투표권자는 발열과 증상 확인 후에 투표소로 입장하게 된다. 발열(37.5℃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임시기표소로 이동해 투표를 하게 된다.

본인 확인을 위한 절차 외에는 마스크를 계속 쓰고 일회용 장갑도 상시 착용해야 한다. 불필요한 대화나 접촉을 자제하고, 대기 시에도 2m 이상 거리를 유지해야한다.

-투·개표 요원들의 방역 대책은.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는 경우에는 비닐 가운, 일회용 장갑, 보건용 마스크(KF94 이상), 페이스 쉴드(고글) 등 개인 보호구 4종을 상시 착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 요원들도 일회용장갑과 보건용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게 된다.

-확진자가 오후 6시~7시반의 이동 시간을 어기면 격리 이탈로 간주되는지.
▶확진자의 투표 시간은 법적으로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반까지로 정해져 있다. 다만 구체적인 이동 방법이나 시간 등은 선관위화 협의 후 세부적인 내용을 확정할 예정이다. 별도의 설명 자리를 가질 것이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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