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7 15:30 (토)
 실시간뉴스
서민들의 술 소주 6000원 시대 열리나 ... '진로' 등 소주 출고가 7.9% 올라
서민들의 술 소주 6000원 시대 열리나 ... '진로' 등 소주 출고가 7.9% 올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2.21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민들의 술 소주, 맥주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소주의 핵심 주원료 주정값이 10년만에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23일부터 소주류 제품의 출고가격을 7.9% 인상할 계획이다. 맥주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오는 4월부터 주세법 개정안 적용에 따라 맥주의 세금이 ℓ당 20.8원 오른 855.2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서 시민들이 소주를 고르고 있다.
서민들의 술 소주, 맥주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소주의 핵심 주원료 주정값이 10년만에 인상된 데 따른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오는 23일부터 소주류 제품의 출고가격을 7.9% 인상할 계획이다. 맥주 가격도 들썩이고 있다. 오는 4월부터 주세법 개정안 적용에 따라 맥주의 세금이 ℓ당 20.8원 오른 855.2원으로 인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 주류 코너에서 시민들이 소주를 고르고 있다.

서민들의 술 소주가 출고가격 인상으로 식당 소줏값 6000원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출고가에 이어 유통 단계에서 마진이 붙고 식당 역시 이윤을 붙여 판매함에 따른 연쇄적 인상이 예고된 데 따른 것이다.

식당 및 주점에서 소줏값이 오를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확대되고 있는 '홈술'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오는 23일 '참이슬'과 '진로' 등 소주 제품 출고가를 평균 7.9% 올린다. 인상 대상은 360㎖ 병과 일부 페트병류 제품이다. 하이트진로의 소주 출고가 인상은 지난 2019년 5월1일 이후 2년9개월 만이다.

소줏값 인상은 핵심 원료인 주정가격이 이달 초 오르면서 사실상 예견된 조치다. 대한주정판매는 지난 4일 10년 만에 주정가격을 평균 7.8% 인상했다. 이를 비롯해 병뚜껑 가격도 16% 올랐고 빈용기보증금 취급수수료는 물론 인건비와 물류비 등 제반 비용이 줄줄이 올라 소줏값 인상을 부추겼다.

하지만 하이트진로는 서민 부담을 덜고 소비자물가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인상 요인을 최대한 흡수해 인상폭을 최소화 했다. 실제 하이트진로의 인상폭은 주정값 인상폭보다 0.1%밖에 높지 않다.

업계 1위 하이트진로의 출고가 인상으로 롯데칠성음료, 무학, 보해양조, 대선주조 등 경쟁 업체들의 도미노 가격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소주를 만드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원자재값이 오른 만큼 팔수록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출고가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물가 인상으로 인한 소비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다양한 제어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원부자재값 인상에 따른 오름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들 업체들은 "가격 인상 요인이 있지만 시기와 인상폭이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달 내, 늦어도 다음달 초 안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식당 소줏값 인상에 따라 홈술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류업체들의 관련 시장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하이트진로는 이번 출고가 인상에서 페트 제품의 경우 640ml, 1800m 두 라인만 인상했다. 나머지 페트와 팩 제품은 출고가를 동결했다.

홈술족이 병 제품 대신 페트 제품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홈술족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프리미엄 증류주 '일품진로' 역시 이번 인상에서 제외됐다.

이같은 트렌드는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정시장이 전체 시장을 견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게자는 "소주 출고가가 인상되는 만큼 식당에서 판매되는 가격 역시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 "가정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주류업체들의 경쟁이 계속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