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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고 9% '청년희망적금' 판매 … 25일까지 출생연도별 5부제 가입
연 최고 9% '청년희망적금' 판매 … 25일까지 출생연도별 5부제 가입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2.21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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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고 9%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국내 11개 은행에서 출시된다. 은행들은 출시 첫 주에 한해 출생연도별 5부제 가입 방식을 실시한다.

청년희망적금이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동안 납입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은행 이자에 더해 저축 장려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저축장려금이 지원되는 만큼, 연 최고 9%대의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품 취급 은행은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등 11개 은행이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할 수 있다.

은행들은 이날부터 오는 25일까지 생년월일별 5부제로 상품을 판매한다. 첫날인 21일은 1991년, 1996년, 2001년생이 가입 대상이며 △22일은 1987년, 1992년, 1997년, 2002년 △23일은 1988년, 1993년, 1998년, 2003년 △24일은 1989년, 1994년, 1999년 △25일은 1990년, 1995년, 2000년생이 대상이다.

각 은행별로 실시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문자를 받은 희망 가입자는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엔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편 연간 총 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은 26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가입할 수 없다. 최근 3년 안에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인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됐을 경우에도 가입이 제한된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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