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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지원금 10조 소상공인 332만개사 지급 ... 100만→300만원 인상
방역지원금 10조 소상공인 332만개사 지급 ... 100만→300만원 인상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2.22 1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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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 9000억 원의 추가경쟁예산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추경 통과 안내가 표기되고 있다.
16조 9000억 원의 추가경쟁예산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장 전광판에 추경 통과 안내가 표기되고 있다.

올해 중소벤처기업부의 1회 추가경정 예산 12조8000억원이 방역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에 투입된다. 부문별로는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 2조8000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조원 규모의 방역지원금을 소상공인 등 332만개사에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1차 방역지원금 대상 320만개 소상공인‧소기업에 과세인프라 부족으로 매출감소 증빙이 어려운 간이과세자 및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12만개 사업체가 추가된다.

고강도의 방역조치가 연장됨에 따라 기존에 지급했던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손실보상 지원 강화 및 선지급 운영에 필요한 손실보상 예산은 2조8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제출한 1조9000억원 대비 9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보정률 상향에 필요한 예산이 추가 됐다.

이에 따라 보정률은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다. 보정률이란 방역조치로 직접 발생한 손실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이다. 지난해 3분기 80%를 적용했으나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가 소상공인에 장기간 집중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90%로 조정했다.

지난 7일 '소상공인법' 시행령 개정에도 올해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했던 '11월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 등도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된다.

지급일정은 방역지원금의 경우 추경 통과일로부터 2일 후인 23일부터다.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 인원제한 업체에 대한 선지급은 28일부터 시작된다.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 및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 등은 1분기 분에 대한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음달 3일에는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신청 지급이 개시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인 만큼,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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