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8 04:35 (일)
 실시간뉴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대선 사전투표·당일투표 ‘외출’ 가능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대선 사전투표·당일투표 ‘외출’ 가능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3.02 1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검수 작업을 하고 있다.
2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동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용지 검수 작업을 하고 있다.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나 격리자 모두 20대 대통령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확진자나 격리자는 사전투표 이틀째인 5일과 선거 당일 9일에 선거 목적의 외출을 통해 투표가 가능하다. 투표 종료 후에는 즉시 귀가해야 한다. 

2일 중앙선관위원회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5일과 선거 당일인 9일 투표가 가능하다.

5일은 방역 당국의 외출 허용 시각인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야 투표가 가능하다. 9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30분까지 본인의 주소지 관할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전체 사전투표는 4~5일 이틀에 걸쳐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한다.

확진자의 경우 5일과 9일 중 하루를 선택해 투표소에 도착하면 △확진자 등 투표안내 문자·SNS △성명이 기재된 PCR 검사 양송 통지 문자·SNS △입원·격리 통지서 등을 제시해 자신이 확진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확인이 완료되면 마스크를 잠시 내려 신분증명서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선거인 본인 여부 확인서'를 작성한 후,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에서 투표하면 된다. 임시 기표소는 확진자와 격리자별로 동선을 분리해 각각 설치된다.

확진자는 손 소독제를 바르고 비닐장갑을 착용한 후 투표를 한다. 또 임시 기표소 담당 사무원 및 참관인은 전신 보호복과 안면보호구, 의료용 장갑, KF94 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한다.

확진자와 격리자가 아닌 일반 유권자는 이번 선거법 개정으로 늘어난 오후 6시~7시30분까지의 투표시간에는 투표할 수 없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인한 방역체계 전환 및 관련 유관기관 등 사정에 따라 지난 선거와 달리 확진자 등의 투표 참여 사전 신청제를 운영하지 않는다. 확진자 등의 외출 허용 시각과 투표안내 문자, SNS 내용, 선거일에 투표할 확진자 등의 명단제공 여부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 둘째 날과 선거일에 모든 유권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투표할 수 있도록 일반 유권자와 확진자, 격리자의 동선을 철저히 구분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재보궐 선거의 철저한 관리 경험을 토대로 이번 선거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