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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코로나 확진 인정…가족 확진돼도 등교 가능
오늘부터 신속항원검사 ‘양성’도 코로나 확진 인정…가족 확진돼도 등교 가능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3.14 08: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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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오후 서울의 한 동네의원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14일)부터 한달간 동네 병·의원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증폭) 추가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된다.
지난 13일 오후 서울의 한 동네의원에서 시민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14일)부터 한달간 동네 병·의원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PCR(유전자증폭) 추가 검사 없이 코로나19 확진자로 판정된다.

오늘(14일)부터 동네 병원, 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인정된다. 또한 이날부터 확진자와 동거하는 학생, 교직원의 경우도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등교를 할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부터 한달간 코로나19 검사시스템은 기존 '신속진단키트'와 'PCR(유전자증폭검사)' 2단계 구조에서 병의원 검사일 경우 '신속진단키트' 1단계 만으로 감염을 판별하는 간소화를 실시한다. 여기에 본인 희망에 따라 PCR 추가 검사도 가능하다.

최근 확진자 통보, 재택치료 배정, 경구용 치료제 투약 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자 약 1개월간 한시적 완화를 선택한 것이다.

이 신속진단키트 검사는 개인이 약국에서 구매하는 방식이 아닌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로부터 진단을 받는 경우에 한해 양성 판정을 인정한다. 이에 전문가용 검사키트 양성을 받은 환자는 즉시 격리 조치를 받고, 치료제 투약을 할 수 있다.

또 새학기를 맞아 발생할 수 있는 학교 내 혼란도 최소화하기 위해 두었던 2주간의 적응기간을 끝내고 학교도 확진자 동거인 격리면제를 실시한다. 이날부터 학생과 교직원은 동거인이 양성 판정을 받아도 백신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등교를 할 수 있다.

이들의 경우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서 수동감시 대상으로 지정하고, 감염 예방 권고와 주의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조치한다.

기존의 경우 동거인 확진 시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경우만 등교가 가능하고 미접종자는 7일간 격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현재 접종 완료자의 기준은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이 지난 경우다.

수동감시자는 동거인 검사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를 실시한다. 이후 추가 감염과 잠복기를 고려해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를 추가로 한다. 방역당국은 강제적인 격리 규정이 없더라도 동거인 확진 시 가족은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고 가급적 해당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집에 머물 것을 권고한다.

한편 방역당국은 이날 오후 5~11세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국내 5~11세 예방접종이 가능한 백신은 없었으나 지난달 화이자의 어린이용 '코미나티주' 1종이 유일하게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5~11세를 대상으로 한 예방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있어 면역저하 어린이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방접종을 우선 권고하는 수준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청소년 백신접종자에게서 심근염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는데 5~11세 연령대에서 안 나오리란 보장이 없다"며 "아이가 질병에 취약해 맞혀야겠다고 생각한다면 부모가 접종을 결정하겠지만 자율 접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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