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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확대…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오늘부터 사적모임 8명까지 확대…접종완료 해외입국자 격리 면제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3.21 0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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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8인 식사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을 하루 앞둔 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식당에 '8인 식사 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오늘(2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부 완화되면서 사적모임 최대 인원이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난다.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종전대로 오후 11시까지로 유지한다. 이 같은 조치는 4월 3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된다. 한편 해외 입국자는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이날부터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2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기존 6명까지 가능했던 사적모임 인원을 이날 0시부터 8명으로 늘렸다. 다만 식당과 카페 등 시설 영업 제한시간은 오후 11시까지로 유지했다.

이를 적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은 총 12종이다. 유흥시설을 포함한 1그룹,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 학원과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를 포함한 3그룹으로 나뉜다.

학원은 평생직업교육학원만 밤 11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한다. 영화관·공연장도 상영·공연 시작 시간을 밤 11시까지 허용한다. 다만 공연 종료 시각은 이튿날 오전 1시를 넘을 수 없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영업제한 시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행사·집회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만 허용 중이다.

종교 활동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 70% 범위에서 이뤄진다.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허용한다.

정부는 23일 전후로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맞고 감소세로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유행이 꺾일 경우 4월 3일 이후 거리두기가 사실상 전면 완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8인·오후 11시까지 제한' 완화 조치도 아직 정점을 확인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졌다.

다만 감소세로 돌아섰더라도 의료 대응력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엔 급격한 완화를 최대한 피하겠다는 게 정부의 의중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전문가들과 질병청의 분석 결과로는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20일 시작 주)에는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한다"면서 "정점이 분명해져서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정부가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통제관은 "정점이 지나고 확실하게 추세가 꺾이고, 또 의료체계도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거리두기 조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21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에 질병관리청 시스템의 누리집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함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면 QR코드가 발급돼 검역 심사 시 QR코드만으로 검역이 완료된다.
21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입국 전에 질병관리청 시스템의 누리집에 접속해 개인정보와 함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면 QR코드가 발급돼 검역 심사 시 QR코드만으로 검역이 완료된다.

당국은 21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백신을 맞고 접종 이력을 등록하면 격리를 면제하기로 했다. 기존에 해외 입국자는 7일간 격리를 했다. 백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승인한 것만 인정한다.

격리면제 대상자는 백신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180일 이내인 경우와 3차 접종자다. 3차 접종을 받지 않았더라도 2차 접종 후 돌파감염된 경우 접종 완료자로 인정한다.

오는 4월 1일부터는 접종 이력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백신을 맞은 경우 격리 조치를 받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파키스탄과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 등 4개국은 격리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했다.

고재영 방대본 위기소통팀장(질병청 대변인)은 "기존에 입국한 예방접종 완료자도 21일부터 격리를 해제하는 등 새로운 방역정책을 소급 적용한다"고 말했다.

당국은 21일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노선의 입국자를 대상으로 검역 정보 사전입력시스템인 '큐 코드(Q-CODE)' 운영도 시작했다. 이 시스템을 이용하면 입국 과정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입국자는 우리나라로 입국하기 전 시스템의 누리집에 접속해 본인 개인정보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검사 후 발급), 예방접종증명서, 건강상태 질문서 등 검역 정보를 사전에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다.

[Queen 이광희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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