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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신속항원검사 불가 ... 한의협 "진단·치료 권한 부여해야"
한의사 신속항원검사 불가 ... 한의협 "진단·치료 권한 부여해야"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3.22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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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

방역당국이 한의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22일 반발했다.

한의협은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2만7000명 한의사 일동은 한의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국민의 건강과 편익증진을 위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매일 수십만명을 기록하고 사망자도 1만3000명이 넘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렀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로부터 면허를 부여받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고 방역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책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국은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해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료행위인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한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표를 해버렸다"며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을 기본으로 배우고 충분히 실습하고 있으며, 심지어 비인두 검체채취 행위는 한의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있는 비위과삽관술의 일부행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한의협은 당국의 이같은 조치가 '양의계가 휘두르는 의료독점'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한의와 양의를 자유롭게 선택해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한약과 양약으로 증세를 완화시킬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바로 방역당국이 지금 당장 실천해야할 과제"라며 "당국은 짜맞추기식 설득력 없는 설명자료를 낼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대한 모든 권한을 양의사와 동일하게 부여해야 옳다. 이미 공중보건한의사들은 코로나19 현장에서 유전자증폭(PCR)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한의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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