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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하지만…다주택자는 올해도 세금 폭탄
1주택자 보유세, 작년 수준 유지하지만…다주택자는 올해도 세금 폭탄
  • 이광희 기자
  • 승인 2022.03.23 13: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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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를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해 세금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다주택자는 동결 조치에서 빠지면서 오른 공시가격대로 보유세를 납부하게 됐다.

23일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팀센터 팀장 시뮬레이션 결과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를 소유한 1주택자 보유세 합계(세액 공제 적용을 받지 않을 경우)는 1882만5600원으로 집계됐다. 전년(1791만9360원) 대비 90만6240원 증가한 값이다.

하지만 동결 조치에서 빠진 다주택자들은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그대로 떠안게 됐다.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9890만654원이다.

이는 지난해 7452만5490만원보다 31.6%(2356만5164원) 오른 값이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구 평균 상승률인 14.82%,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마포구 평균 상승률인 13.22%가 적용된 결과다. 같은 조건에서 2020년 보유세는 3057만9939원이었다.

은마아파트 전용 84㎡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전용 82㎡(송파구 평균 상승률 14.44% 적용)를 소유한 경우 올해 보유세로 1억2867만945원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4269만8299원, 2021년 9970만162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오른 값이다.

올해도 다주택자에게 세 부담이 집중되면서 '똘똘한 한 채' 집중 흐름이 강해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고가 주택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경우 세 부담 완화 혜택을 받지만, 중저가 주택 두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오른 가격대로 세금 증가 부담을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새 정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거론되고 있는 만큼, 당장은 보유세를 감당하고 향후 양도세 이슈가 해결되면 매각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2022년 1월1일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변동률은 17.22%로 집계됐다. 서울은 14.22%로 전국 평균을 밑돌았으나 인천(29.33%), 경기(23.20%), 충북(19.50%) 등은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다.

정부는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세 부담 우려에 대응해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발표했다.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과표 산정 시 지난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2020년 기준 적용도 거론됐으나 결국 2021년으로 기준이 잡혔다.

아울러 다주택자는 경감 대상에서 배제됐다. 또한 세 부담 상한선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세율 조정 내용도 과세 경감 방안에 빠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가구 1주택자는 구제방안을 제시해 일부 유연성을 냈다"며 "다만 다주택은 제외됐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안도 소외돼 주택임대사업자나 관련 법인은 이번 과세 완화책에 실망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Queen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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