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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매각 무산 … 에디슨, 인수 대금 못내 '계약 해지' 
쌍용차 매각 무산 … 에디슨, 인수 대금 못내 '계약 해지'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3.28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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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자동차 매각이 끝내 무산됐다. 쌍용차 인수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기한 내 인수대금을 내지 못하면서 계약은 자동 해제됐다. 

앞서 쌍용차 협력업체들로 구성된 상거채 채권단을 비롯해 쌍용차 노조 등도 에디슨모터스의 취약한 자금력 등을 이유로 잇따라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에디슨모터스는 법원에 우선협상자의 자격을 기존대로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28일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하 인수인)이 투자계약에서 25일까지로 정한 잔여 인수 대금 예치의무를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지난 1월10일 체결한 'M&A를 위한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쌍용차는 투자계약을 체결한 이후 인수인의 인수대금 완납을 전제로 회생채권 변제계획 및 주주의 권리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생계획안을 지난달 25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 기일을 내달 1일로 지정했다. 

에디슨모터스는 관계인집회 5영업일 전인 이달 25일까지 인수대금(3049억원)의 잔금(2743억2000만원)을 납입해야 했다. 그러나 에디슨모터스는 이 기간 내 잔금을 납입하지 못했고 '계약 즉시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

에디슨모터스측은 지난 24일 서울회생법원에 관계인집회를 5월 중순이후로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쌍용차와 EY한영은 법원과 논의 끝에 인수 대금을 구하지 못한 것은 집회 연기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통보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지난 3월18일 인수인은 쌍용차의 상장유지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4월1일로 공고된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을 요청했으나 이 사안은 M&A 절차 공고 이전부터 이미 거래소 공시,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익히 알려졌던 것으로 입찰 또는 투자 계약의 전제조건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관계인집회 기일 연기 요청을 수용하더라도 연장된 관계인 집회마저 무산될 경우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연기시 7월1일)만 허비해 재 매각 추진 등 새로운 회생방안을 모색할 기회마저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관계인집회 기일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에디슨모터스는 법원에 이날 계약자 지위 보전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다. 에디슨모터스 관계자는 "우선협상자 지위를 유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했다. 에디슨모터스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 반환 소송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쌍용차는 새로운 인수자를 물색한다는 방침이다. 신속하게 재매각을 추진해 법률상 허용되는 기한 내에 새로운 회생계획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쌍용차의 뒤처진 경쟁력을 감안할 때 자금력 있는 새로운 원매자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자동차업계의 중론이다. 

쌍용차는 재매각 여건에 대해 지난 2021년6월 M&A 절차를 시작할 당시와 비교해 현저히 개선됐다고 밝혔다. 당시 개발 여부가 불확실했던 J100은 개발이 완료돼 6월 말 출시를 앞두고 있고 친환경차로의 전환 실행방안도 구체화됐다고 강조했다. 쌍용차는 글로벌 전기차 기업인 BYD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내년 하반기 U100을 출시할 예정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미 출고 물량이 약 1만3000대에 이르는 등 반도체 등 부품수급 문제만 해결되면 생산라인을 2교대로 가동해야 할 정도로 회사 운영이 정상화될 전망"이라고 했다. 

쌍용차 정용원 법정관리인은 "경영여건 개선이 회사의 미래가치를 증대시켜 보다 경쟁력 있는 인수자를 물색하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최단 시일 내 재매각을 성사시켜 이해관계자들의 불안 해소는 물론 장기 성장의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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