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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중재안 항의"…검찰총장·대검차장·고검장 전원 '사상 초유' 총사퇴
"검수완박 중재안 항의"…검찰총장·대검차장·고검장 전원 '사상 초유' 총사퇴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4.22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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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줄 왼쪽부터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아랫줄 왼쪽부터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고검장들이 4월14일 회의에서 검수완박대응책을 논의하고 있다.


여야가 22일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항의하며 검찰총장·대검차장·고검장 전원 총사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에 이어 전국 고검장 전원과 박성진 대검차장이 22일 국회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에 항의하며 직을 던졌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찰개혁안 중재안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김 총장은 이날 여야가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고검장(사법연수원 23기)과 여환섭 대전고검장(24기), 권순범 대구고검장·조재연 부산고검장·조종태 광주고검장(이하 25기), 김관정 수원고검장(26기), 박성진 대검 차장(24기)이 이날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앞서 고검장들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검수완박' 법안 강행시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김 총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을 만나 검수완박 법안 강행시 형사사법체계가 붕괴되고 국민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며 법안 저지를 호소했으나 검찰수사권 박탈이 현실화하자 총장과 고검장 전원이 총사퇴로 항의했다.

대검 공식입장은 김 총장이 사의 표명 후 1시간20분 만에 나왔다.

대검은 이날 오후 2시50분 대변인실 공지를 통해 "국회의장 중재안은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수용불가 입장을 발표하고, 여야가 수용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공식입장을 냈다.

대검은 입장문에서 "중재안 역시 형사사법체계의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것임에도 국회 특위 등에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과 문제점을 알리고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른바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고, 검찰 직접수사 범위였던 6대 범죄 중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나머지 부패·경제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권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완전히 폐지된다. 특수부서 감축에 특수부검사 인원제한, 경찰 송치사건 등의 별건수사 제한도 담겼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 민주당안과 크게 다르지 않고 유예기간을 3개월에서 4개월로 1개월 늘렸을 뿐이다. 

대검은 이날 박 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한 지 2시간여 만에 여야 모두가 기다렸다는 듯 수용 의사를 밝히자 검찰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박 의장의 중재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애초 민주당의 '검수완박' 주장과 다를 바가 없는데, 유예기간만 보여주기 식으로 늘려놓고 여야 합의를 거쳤다고 주장한다는 데 따른 반발이다.

 

[Queen 김정현 기자] 사진 뉴스1
ㅈ중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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