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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오늘 뉴스] 고양시
[지자체 오늘 뉴스] 고양시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5.02 1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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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받는다]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 6억8천만원 지급

고양시가 무주택 출산가구의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시는 무주택 출산가구 693가구에 6억8천만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무주택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처음으로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지난해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있는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100만원 한도로 자녀 1인에 한정해 4년간 최대 40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월말까지 728가구가 신청했으며 시는 지원 대상 적합여부 검토를 거쳐 최종 693가구를 선정해 6억 8천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조건 등 모든 요건 충족 시 매년 재신청을 거쳐 최대 4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다음연도에 재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이후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무주택 출산가구에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첫발을 뗐다”며 “주거비 부담없이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저출생 대응책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무주택 출산가구에 대한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내년 1월중 공고할 예정이다. 

 

 

 

[고양시, 미혼 한부모가족 부모교육 실시]

 

고양시가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2022년 상반기 부모교육을 실시했다. 시는 4월 21일, 28일 이틀에 걸쳐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해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만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에게 월 100만원의 양육생계비를 지원하는‘고양시 저소득 미혼모부가족 양육생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원대상자로 선정 된 미혼 한부모가족을 위해 경제적 지원과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해 이들의 복합적인 문제와 욕구를 파악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고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개최한 이번 부모교육은 ▲유아기 자녀 발달 특성에 대한 이해 ▲유아기 놀이의 중요성 및 놀이법을 주제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2회기에 걸쳐 진행 된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스트레스와 궁금증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이 경제적인 자립을 바탕으로 자녀를 안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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