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9 21:10 (월)
 실시간뉴스
[지자체 오늘 뉴스] 청도군
[지자체 오늘 뉴스] 청도군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5.02 10: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37기 청도여성대학 수료식]

 

청도군은 지난 27일(수) 매전면사무소에서 청도여성대학 졸업생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7기 청도여성대학 수료식을 가졌다.

이번 청도여성대학은 지난 3월 23일 개강하여 총 11회 과정으로 여성리더의 역할, 자서전 쓰기, 스마트 폰 작품사진 찍기, 천연화장품 만들기 등 다양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특히, 개그우먼 조혜련씨를 초청한 명사특강은 ‘열정으로 도전하는 자만이 이룰수 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어 강의시간 내내 웃음과 감동이 함께하여 수강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소감문을 발표한 수료생은 “청도로 귀농한 지 8년이 되었어도 이방인 같은 느낌을 받았는데 이번 여성대학을 통해 좋은 인연도 맺고, 나와 가족을 돌아 보는 소중하고 보람된 시간이 되었다”며 “앞으로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으면 꼭 참여하고 싶다”며 청도군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황영호 청도군수 권한대행은 “배움에 대한 큰 열정으로 바쁜 일상속에서도 여성대학을 수료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성대학을 통해 얻은 지식과 지혜를 바탕으로 개인의 역량개발은 물론이고  청도군의 여성리더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청도군, 2022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받아]

청도군은 2022.1.1.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29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공시대상은 총 17,593호이며, 전년 대비 4.74%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의 일체가격으로, 조사한 개별주택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 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청도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5월30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이의신청건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결정·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지방세, 국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 살펴보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