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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료기기·화장품 과장 광고 212건 적발 ... 탈모 의료기기 가장 많아
식품·의료기기·화장품 과장 광고 212건 적발 ... 탈모 의료기기 가장 많아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5.02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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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부당광고 주요 적발 사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식품·의료기기·화장품의 온라인 광고 적정성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부당 광고를 한 누리집(홈페이지) 212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부당 광고를 한 누리집은 각각 식품 103건, 의료기기 60건, 화장품 49건으로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해당 누리집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지자체 등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식품에 있어서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43건), 질병의 예방·치료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24건), 의약품 명칭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12건) 등이 있었다.

의료기기와 화장품에서는 허가나 인증을 받지 않고 탈모에 효과가 있는 의료기기처럼 광고(60건), 화장품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49건) 등이 적발됐다.

건강기능식품은 인체 기능이나 생리학적 작용 등에 '유용한 효과'를 위해 섭취하는 것으로 질병 예방·치료를 위한 의약품과 다르다. 건강기능식품은 식약처의 인증 마크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표시와 허가 번호 등을 확인하고, 특히 공산품에 대해 탈모 치료·예방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경우는 거짓·과장광고로 주의해야 한다.

기능성 화장품도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어서 기능성 화장품 효과를 벗어난 부당 광고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식품·건강기능식품·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등에 대한 온라인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Queen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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