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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지자체] 의정부시
[오늘의 지자체] 의정부시
  • 김도형 기자
  • 승인 2022.05.12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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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거취약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추진]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15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개편으로 자가를 소유했으나 거주지 노후 등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취약 계층에게 양질의 주거수준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노후주택을 개·보수하는 수선유지급여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46%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 가구 중 자가주택을 소유한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의 노후도 평가에 따라 금액 범위(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241만 원)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선정된 가구를 대상으로 도배·장판 등 마감재 개선, 창호·단열, 난방 공사, 주방 개량 등을 지원하고 고령자나 장애인의 경우 각각 최대 50만 원, 380만 원 이내에서 필요한 편의 시설을 추가로 지원한다.

올해 의정부시는 작년보다 지원 대상을 확대해 수선유지급여사업 대상자 39가구를 선정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3월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위·수탁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L·H는 4월부터 현장 확인을 시작했으며, 시는 오는 8월경 지원 가구 방문을 통한 진행 상황 및 수선 지원계획 일치 여부를 중간 점검하고, 개·보수를 마친 시점에 만족도조사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를 통해 발생한 하자 등은 LH에 통보해 후속 조치 및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만족도가 높았던 부분은 적극 반영해 주거안정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김종철 주택과장은 “올해도 수선유지급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노후된 주택에서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수선유지급여(주거급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주거복지팀에 문의하면 된다.

 

 

 

[의정부시,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간부공무원 교육 실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5월 11일 시청 대강당에서 국·과장 등 5급 이상 간부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및 대응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2. 1. 27.)에 따라 종사자와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강화하고, 시의 공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관계법령 의무이행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한 데 따른 것이다.

강의를 맡은 김재명(현 고용노동부 산재재심사위원회 전문위원) 강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보의무사항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주요쟁점 및 실무사항 등을 주제로 2시간가량 교육을 진행한 후 법 시행과 관련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의정부시 직원 모두가 중대재해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법령을 정확히 숙지해, 사고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시민들과 직원들의 안전에 공백이 없도록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중대재해 제로(Zero)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총괄과는 6급 이하 직원들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 이해 등 관련 사이버 교육을 반드시 수료토록 해 법 이해도 제고 및 의무사항 이행·점검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

[Queen 김도형기자, 사진 해당기관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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