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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7월1일부터
관세청,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7월1일부터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5.27 11: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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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 사진은 인천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 모습.

7월 1일부터는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세관에 반드시 등록을 하고 해외직구 구매대행 영업을 해야 한다.

27일 관세청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자가 국내 소비자를 대신해 구매계약 통관 납세에 관여하는 중요한 무역거래 주체임에도 통관과정에서 구매대행 여부가 드러나지 않고 있어 관세법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7월1일부터 시행한 등록제는 법개정 당시 구매대행업자의 사전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두었으며, 올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하는 것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년도 구매대행 수입물품 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구매대행업자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관세청은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정확한 세관신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에 정책적 목표가 있는 만큼 10억원 미만 구매대행한 자에 대해서도 등록을 희망하면 신청을 받아 절차에 따라 등록부호를 발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등록신청은 수입통관 실적이 가장 많은 세관을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전자우편, 팩스의 방법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부호는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받을 수 있으며, 등록 유효기간은 3년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구매대행업자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해외직구 물품을 취급하는 구매대행업자가 세관등록을 하지 않으면 수입통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등록대상 업체는 반드시 등록신청을 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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