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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직원들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1심 패소
KT 직원들 '임금피크제 무효' 소송 1심 패소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6.16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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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근로자들이 2015년부터 시행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6일 KT 전현직 직원 13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2개의 임금 소송에서 모두 원고패소 판결했다.

KT 전현직 직원들은 임금피크제 시행으로 깎인 급여를 각 1000만원씩 보상하라며 2019년과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KT 노사는 2015년 3월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하고 만 56세부터 4년간 임금을 매년 10%씩 깎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임금피크제가 조합원 총회없이 밀실합의로 이뤄져 무효라며 임금청구 소송에 나섰다.

KT 직원들은 재판 과정에서 "임금피크제가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노조법과 규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건 조합원들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실제로 일부 조합원들은 KT 노조와 위원장을 상대로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불법행위가 인정받아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법 판결에 따라 내부적 절차위반이 있다고 해도 위원장이 노조를 대표해 체결한 합의 효력을 대외적으로 부정할 수는 없다"며 "노사합의를 체결한 위원장이 이후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된 사정도 매우 중요한 고려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직원들은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없는 연령차별로 단체협약의 한계에서 벗어난 것"이라고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근로자 정년이 만60세로 연장된 것은 2013년 제정된 고령고용법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임금삭감도 포함된다"며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은 종합적으로 봐야지 분리해 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KT의 당시 경영사정을 보면 임금피크제를 실시할 절박할 필요가 있었고 근로자에게는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실시 전후를 비교해봐도 결국 더 많은 임금총액이 지급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들은 업무강도가 줄지 않은 점을 문제삼지만 정년연장을 연계해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년연장 자체가 임금 삭감에 대응하는 가장 중요한 보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T노조위원장이 대표권을 남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임금 체계 개편의무는 사업주뿐 아니라 KT노조의 의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시 KT의 경영상황, 해당 위원장이 재선출된 점, 2014년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여섯차례 노사상생협의회 열어 임금피크제의 구체적 내용을 협의한 점 등을 보면 대표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나이만 기준으로 한 임금피크제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이후라 관심을 모았다. 

대법원은 앞서 5월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기준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했다면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도입 목적의 타당성, 근로자 불이익 정도, 업무량 감소 등 조치 여부 등을 무효 여부를 따지는 기준으로 제시했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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