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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공무원사건 월북 발표' 2년 만에 입장 번복 정부
'서해 피격 공무원사건 월북 발표' 2년 만에 입장 번복 정부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6.16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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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형진 국방부 국방정책실 정책기획과장이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북한 피격 공무원 사건' 최종 수사결과 추가 설명을 마친 후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해경과 국방부가 서해 해역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에 대해 '월북' 입장을 번복하고 '월북'의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입장을 바꿨다.

인천해양경찰서와 국방부는 16일 오후 2시 인천해양경찰서 3층 대회의실에서 '서해 피격 공무원 수사결과 발표'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해경은 △수사 종결 △유족의 정보공개청구 소송 항소 취하 결정 △정보공개에 대한 입장 등을 밝혔다.

해경은 수사 종결 배경과 관련해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현장조사와 국제사법 공조 등 종합적 수사를 진행했다"며 "수사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조 수사 자료가 올 5월7일 도착했는데, (공무원을 총격해 숨지게 한) 북한 군인인 피의자에 대해서는 특정되지도 않고 소환 가능성이 없었다"며 "절차대로 수사를 종결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북한 군인의 살인죄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수사 중지로 결정했다"며 "수사가 종결 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해경은 향후 유족에게 7명에 대한 참고인 조사 및 해경 수사 자료 등을 정보공개 할 예정이다.

이어 국방부는 △월북 발표 배경 △북한 피살 사건 수사 상황 등을 언급했다.

국방부는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 과정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며 "보안관계상 모든 것을 공개하지 못해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해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다"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소속인 A씨는 지난 2020년 9월21일 오전 1시35분쯤 연평도 인근 해상 무궁화10호에서 당직근무 도중 실종됐으며 하루 뒤인 22일 오후 북한의 총격에 의해 사망했다.

당시 해경은 북한에 의해 피격돼 사망한 A씨에 대해 중간 브리핑을 열고 '자진월북'한 것으로 결론 내린 바 있다.

 

[Queen 김경은 기자] 사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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