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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보험 가입시 약관 설명 부족했다면 가입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원칙"
법원 "보험 가입시 약관 설명 부족했다면 가입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게 원칙"
  • 김경은 기자
  • 승인 2022.06.23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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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보험금 가입자에게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면 가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4단독은 보험가입자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가 63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갑상선암과 림프샘 전이암을 진단받자, 보험사 측에 이 두 개 암과 관련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림프샘 전이암은 당초 갑상선암으로부터 전이됐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지급하지 않았다.

보험사는 A씨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 '유의사항'에 이차성 암은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우 최초 발병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조항과 일반 암이 진단비를 지급하면 갑상샘암 진료비 지급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근거로 진단비 둘 다를 지급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보험사 측이 보험가입 당시 유의사항 내용을 A씨에게 설명하지 않아 이 조항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 약관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며 "림프샘 암과 갑상샘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견 이유를 밝혔다.

 

[Queen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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